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계층분들이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걱정, 바로 "일해 봐야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일 거예요. 일해서 돈을 벌면 그만큼 수급비가 삭감될까 봐 오히려 근로 의지를 잃게 되는 악순환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50만 원 벌면 50만 원 그대로 깎인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복지 제도는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자립 장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핵심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 근로소득공제의 마법: 30%는 소득이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여러분의 수급비를 계산할 때, 근로로 인해 생긴 소득은 전액 다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했으니 이 정도는 빼줄게"라며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 일반 근로소득 공제:
일반적인 회사나 가게에서 알바를 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의 30%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자활근로/공공 일자리 소득 공제:
자활센터나 공공 기관에서 일할 경우, 30% 공제 외에 추가 공제(최대 20만 원) 혜택이 더해져서, 실제 소득 인정액이 훨씬 낮아집니다.
💰 50만 원을 벌었을 때, 실제 소득 인정액은?
만약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5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 근로소득 공제액: 50만 원 $\times$ 30% = 15만 원
- 실제 소득 인정액: 50만 원 $-$ 15만 원 = 35만 원
이 35만 원만 여러분의 수급비(생계급여)에서 삭감되거나 조정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통장에는 50만 원이 들어왔죠.
결국, 여러분은 15만 원의 순이익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수급비가 일부 줄어들더라도, 여러분의 총소득은 일하는 만큼 반드시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 탈수급으로 가는 징검다리
이 제도의 목적은 '수급자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공제 혜택을 발판 삼아 점차 소득을 늘리고, 마침내 국가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수급자로 일하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총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없으니, 일자리를 찾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한 문장 정리: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일해서 번 돈이 삭감되는 것보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무조건 더 많다. 일하는 것이 곧 복지 혜택의 연장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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