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자율주행차 관련 글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 회사 차량(또는 내가 산 차)도 이 법 적용받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들 물어보는데, 결론만 말하면 기준은 ‘이 차가 스스로 얼마나 운전하냐’에 달려 있어요.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는 원래부터 자율주행차 연구·시범운행, 안전구간 지정, 시범운행지구 운영 같은 큰 틀을 만들어 뒀고요.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성능인증’이랑 ‘적합성 승인’ 제도가 구체화되면서, 이제는 “이게 진짜 자율주행차냐, 그리고 실제 도로에 내보내도 되냐”를 두 번 걸러보는 구조가 된 셈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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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차 자체가 자율주행차로서 기본기를 갖췄는지 보는 절차
- 운행가능영역 안에서 차로 유지, 속도 제어, 경고장치, 조종장치 같은 구조·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 완전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기준이 아직 없는 특이한 구조의 차들도 이 인증 대상으로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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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승인: “이 차를 이 구간·이 용도로 실제로 돌려도 되냐”를 보는 절차
- 어느 도로, 어느 속도, 어떤 통신·도로 환경에서 돌릴 건지 운행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이 차량의 운행가능영역과 맞는지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해요.
- 그리고 이건 아무나가 아니라, 여객·화물 운송 등 공공성과 운송 기능을 갖춘 법인·기관만 신청할 수 있게 좁혀놨어요.
그래서 “내 승용차도 자율주행이면 다 법 적용인가요?”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단순 운전자 보조(차로이탈 경고, 스마트크루즈 정도)에 그치는 단계는 기존 자동차관리법 테두리에서 보는 경우가 많고,
- 차량 스스로 차로 유지·속도 제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그 기능을 전제로 운행하려는 순간부터는 성능인증·적합성 승인 이슈가 본격적으로 따라붙는 구조예요.
기업 입장에선 더 복잡해요.
- 차를 만들면 성능인증 기준에 맞춰 구조·장치를 설계해야 하고, 이후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살짝 변경하더라도, 운행가능영역 축소나 최고속도 하향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 신고 대상이 따로 있어요.
- 이미 승인받고 운행 중이라면, 사고 기록 보관, 안전관리자 지정, 비상 대응절차 마련, 보험 가입까지 전부 챙겨야 하고요.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 운행 제한 → 승인 취소까지 갈 수 있어서 “일단 굴려보자”는 선택지가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예요.
운전자는 더 단순하게 기억하면 편해요.
- “내가 타는 차가 ‘자율주행차 서비스’로 운행 중이다” 라고 홍보·안내하는 경우라면, 뒤에서 성능인증+적합성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이미 한 번 필터링이 돼 있다고 보면 되고요.
- 사고가 났을 때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사고기록장치에 최소 6개월치 데이터 보관 의무가 있어서,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질 근거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쌓이는 구조예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율주행차 법제도는 ‘누구나 알아야 하는 운전자용 법’이라기보다,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굴리겠다고 나서는 기업·기관에게 매우 빡센 숙제 체크리스트가 된 것”이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법이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 필터는 걸려 있다’ 정도만 알고, 서비스 이용할 때 계약서/이용약관에서 성능인증·적합성 승인 여부를 한 줄이라도 확인해보면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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