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주말부부·기러기부부 입장에서 꽤 큰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예전에는 세대주 한 명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일정 요건만 맞으면 같이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정식으로 세법을 고치면서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 세액공제 허용 + 부부 합산 한도 1,000만 원"을 명시해 둔 상태라, 더 이상 ‘카더라’가 아니라 법 조문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핵심만 콕 짚으면 이래요.
- 둘 다 무주택이고,
- 각각 근로소득(또는 종합과세 소득)이 있고,
- 서로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월세를 내고 있으면,
부부가 각자 자기 명의 집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공제 계산할 때는 부부가 낸 월세를 합산해서 연 1,000만 원까지만 인정되는 구조라, "각자 1,000만 원씩 2,000만 원 공제" 이런 건 안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헷갈릴 포인트는 늘 비슷할 거예요.
-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들어간 명의가 누구냐
-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냐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요건은 다 맞는데도 공제가 튕기는 일이 자주 생겨요. 월세 세액공제는 계산식보다 "서류 요건"에서 더 많이 미끄러지거든요.
또 하나 자주 나올 질문.
"배우자 명의 집이 있는데, 나는 따로 전세/월세 살아요. 그래도 공제되나요?"
여기는 2026년에도 꽤 엄격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다른 한 명이 따로 나가 월세를 내더라도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안 되는 방향이 유지돼요. "실제 생활은 별개인데 왜 안 되냐"는 하소연은 자주 나오겠지만, 세법 논리는 여전히 "부부=한 세대" 기준이라서 그래요.
적용 시점도 중요하죠.
이번에 바뀐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즉, 2025년에 냈던 월세는 여전히 기존 규칙대로 가고, 2026년에 낸 월세부터 "주소 다른 배우자 공제 허용 + 부부 합산 한도 1,000만 원"이 같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한 줄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세대주와 주소가 달라도, 둘 다 무주택·근로소득·요건만 맞으면 부부가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둘이 합쳐서 연 1,0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이게 앞으로 주말부부·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부부에게 가장 현실적인 포인트가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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