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시차출퇴근하면 월 10만 원 더 받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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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차출퇴근하면 월 10만 원 더 받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필독)

모두의 복지
2025년 12월 27일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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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0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두의 복지입니다.

정부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직장인들에게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유연근무를 도입한 회사(사업주)에게만 지원금이 돌아갔지만, 이제는 제도를 실제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교통·통신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6년도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사업의 핵심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에 대한 실비 지원입니다.

기존에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 개인에게도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유연근무를 하며 발생하는 통신비나 줄어든 출퇴근 비용 등을 보전해 주고, 제도 사용을 더욱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10만 원
  • 지원 명목: 교통비 및 통신비 실비 지원
  • 지급 방식: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설계 (세부 지급 경로는 사내 규정에 따름)

지원 대상 및 필수 요건

이번 지원은 모든 직장인이 아닌,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 기업 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소속 근로자여야 합니다.

2. 활용해야 하는 근무 제도 (유연근무제)
아래의 제도 중 하나를 활용해야 합니다.

  • 재택근무: 집 등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각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
  • 시차출퇴근제: 주 5일 근무, 1일 8시간을 준수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 (예: 8시 출근 5시 퇴근, 10시 출근 7시 퇴근 등)

3. 활용 기간 요건

  • 위의 유연근무 제도를 3개월 이상 꾸준히 활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개인이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신청 시기: 1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소속 회사의 인사팀 또는 경영지원팀을 통해 신청
  • 진행 절차:
    1. 근로자가 유연근무 활용 계획 및 실적 제출
    2. 회사에서 대상자 명단을 취합하여 고용센터 등에 신청
    3. 요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회사 내부적으로 유연근무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약 제도는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에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정책이 가져올 변화

이번 지원금 신설은 단순히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기업 눈치를 보느라 유연근무를 쓰지 못했던 문화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위한 인터넷 비용이나, 시차출퇴근으로 인한 불규칙한 교통비 등을 나라에서 지원받음으로써 근로자는 비용 부담을 덜고 더욱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다니시는 회사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인사팀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위 소식은 웹 검색을 거쳐 AI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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