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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 와 다문화가족 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 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언어: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다문화가족 입국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을 제공합니다. 행정ㆍ사법기관ㆍ공공기관 이용 시, 통ㆍ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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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결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언어: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 다문화가족 입국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을 제공합니다.
    • 행정ㆍ사법기관ㆍ공공기관 이용 시, 통ㆍ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을 제공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다문화가족센터에 내방, 전화, 이메일 등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복지로-문의] 1577-136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718 [복지로-접수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통번역 서비스 이용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2. 서비스 신청: 통역 또는 번역이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센터에 따라 구두 신청도 가능)
    3. 일정 조율: 센터 담당자와 통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 장소, 언어 등을 조율하여 통번역사를 배정받습니다.
    4. 서비스 이용: 조율된 일정에 맞춰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거소증,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번역이 필요한 원본 서류 (번역 서비스 신청 시 필수)
    • 통역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예: 병원 진료 예약증, 학교 공문, 상담 내용 등)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통번역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가급적 며칠 전 미리 신청하고 예약 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긴급 통역이 필요한 경우 센터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모든 통번역 과정에서 신청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통번역사는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센터별로 지원 가능한 언어 및 통번역 서비스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얽힌 사안의 경우, 지원 가능한 범위에 대해 상세히 문의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남용 방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포털 www.liveinkorea.kr 에서 지역 센터 정보 검색 가능)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양한 언어로 다문화가족 관련 상담 지원)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정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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