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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복지급여 보호 '행복지킴이통장'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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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복지급여 보호 '행복지킴이통장' 제도 본격 시행

모두의 복지
2025년 12월 1일 0 조회수 263

안녕하세요. 180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두의 복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위기청소년들의 복지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등 복지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 계좌를 발급하는 제도로, 12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번에 위기청소년 전체로 확대됩니다.

대상자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비행이나 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 고립이나 은둔 청소년 등이 포함됩니다. 이 통장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생활지원금 등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일반 입금은 제한되어 잔액 전체가 압류 금지 재산으로 보호됩니다. 출금과 타 은행 이체는 가능하지만, 카드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참여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통지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참여 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NH농협은행, 지역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8개입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기반하며, 생활지원비, 치료비, 심리검사 및 상담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본인, 보호자, 상담사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됩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모두의 복지가 청소년들의 안정된 미래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5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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