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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대학 다니는 대학생을 위한 주거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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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대학 다니는 대학생을 위한 주거 지원 신청 안내

모두의 복지
2025년 12월 3일 289

핵심 요약

  • 요약: 한국장학재단이 2026학년도 1학기 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원거리로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과 서류제출 기간 등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 분류: 모두의뉴스
  • 발행일: 2025-12-03
  • 수정일: 2026-01-21
  • 키워드: 청년, 저소득층, 교육,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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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0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두의 복지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 2026학년도 1학기 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부모의 본가와 대학 소재지가 원거리여서 기숙사, 하숙, 자취 등 주거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실비성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기간: 2025년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2025년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1월 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지원대상: 당해 학기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중 만 39세 이하인 미혼자로,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이며 부모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원거리로 인정되는 자입니다.
  • 지원금액: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주거비를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 선발 결과: 2026년 4월경 선발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상세)

  1. 기본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신입·편입·복학생 포함)이어야 합니다.
    • 만 39세 이하이며 미혼 이어야 합니다(사업 연도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부모님의 본 주소지(본가)와 대학 소재지가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원거리 미인정 지역(예: 특정 광역권 내 일부 지역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의 원거리 인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통학이 가능한 지역에 부모님 주소지가 있으나 실제로 자취·기숙사 등 주거비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 여부는 발생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학업 요건

    • 직전 학기 소정의 이수학점 기준(통상 12학점 이상) 및 성적 기준(C 학점 이상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입·편입생·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는 성적·이수 기준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속 대학의 장학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지급 방식)

  • 지급범위: 학생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월별 임대료, 기숙사비, 하숙비 등)을 바탕으로 심사하여 지원합니다.
  • 지급한도: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제출한 증빙과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서류 심사 후 선발자에 한해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및 일정은 한국장학재단의 별도 안내를 따릅니다.

신청 방법(단계별)

  1. 통합신청 접수
    •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생 통합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 시작일(2025-11-20 오전 9시)에 시스템 접속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온라인 신청 후 소속 대학을 통해 요구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장학재단 시스템에 전자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가구원 동의(부모 등)의 경우 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전자 동의를 진행해야 하며, 가구원 동의 기간은 2026-01-02 오후 6시까지입니다.
  3. 대학 확인 및 재단 심사
    • 소속 대학에서 신청자 자격과 서류를 확인한 뒤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합니다.
    • 재단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적정성 및 금액을 심사하여 선발합니다.

제출서류(일반적인 예시 — 세부항목은 공고문 확인 요망)

  • 신청서(온라인 제출)
  • 주민등록등본(가구원 정보 포함)
  • 혼인여부 확인자료(만 39세 이하·미혼 조건 확인용)
  • 소득증빙 또는 학자금지원구간 확인자료(기초·차상위 확인용)
  • 주거비 지출 증빙(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입금내역,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부모 주소지 및 대학 소재지 간 원거리 입증자료(필요 시)
  • 기타 대학 또는 재단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

유의사항(꼭 확인할 것)

  • 원거리 인정 기준은 예외와 세부 규정이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의 원거리 인정 기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학 가능한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더라도 주거비 발생이 없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일과 서류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가구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불완전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증빙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및 선발 기준, 지급액 등 세부 조건은 공고문을 기준으로 하며 소속 대학의 장학 담당 부서와 재단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도움받는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장학생 통합신청 시스템)에서 신청 매뉴얼 및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 대학 장학복지팀 또는 학생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서류 제출 방법 및 학교 내 심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소식은 웹 검색을 거쳐 AI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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