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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지자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 전월세 주거비 매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간)

조회수 2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청년 취업자 전월세 주거비 매월 20만원(최대 1년간)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전월세 주거비 매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간)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방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복지로-문의]
061-350-5197
[복지로-근거]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제3조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받을 수 있는 조건

청년 취업자 전월세 주거비 매월 20만원(최대 1년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자체(시/도/구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 관련 복지 포털(예: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매년 상반기/하반기 신청 기간 상이)
  2. 온라인 신청: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플랫폼(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수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하여 온라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며, 일부 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통상 1~2개월 소요)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6. 약정 체결 및 지원금 지급: 선정자는 약정서를 체결한 후,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주거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인 기준 상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계약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분)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동의)
  • 주거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료 납부 증빙 서류 (계좌이체 내역, 월세 납입 영수증 등 최근 3개월분)
    • 건물 등기부등본 (계약 체결 주택의 소유 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준비해야 하며, 위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받는 중 소득, 고용 형태, 주거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금 환수 및 자격 박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의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예: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거급여 등)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 후 주거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 여부 및 계약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지자체(시/도/구청) 청년정책과 또는 주거복지과
  • 복지로 상담센터: ☎ 129
  • 해당 사업 전용 콜센터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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