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더라도 연금 깎이지 않는다, 국민연금 근로연계 감액제 대폭 완화
안녕하세요. 180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두의 복지입니다.
2026년 6월부터 국민연금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이던 근로연계 감액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고령자와 재취업자들의 실제 소득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변경의 핵심 내용과 대상자, 적용 기준, 실제로 달라지는 점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근로연계 감액제란 무엇인지
근로연계 감액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의 일부를 감액하던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통해 소득을 얻을 때 적용됐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따라 연금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내용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근로연계 감액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 시행 시기: 2026년 6월부터
- 적용 대상: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주요 변화: 월 약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연금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가능
즉, 일정 소득 이하에서는 일해도 국민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상 감액 기준선을 크게 상향한 조치입니다.
정량적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기존 제도에서는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월 소득이 높지 않아도 감액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개편 이후에는 월 약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월 근로소득 300만원인 연금 수급자: 기존 일부 감액 가능성 있었으나, 2026년 6월 이후 전액 수령
- 월 근로소득 450만원인 재취업자: 연금 전액 유지
이는 다수의 고령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이번 제도 변화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 퇴직 후 재취업한 고령 근로자
-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 파트타임이나 시간제 근무를 하는 연금 수급자
특히 60대 후반 이상 고령층 중 생활비 보전을 위해 일하는 경우 체감 효과가 큽니다.
적용 조건과 유의사항
- 적용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월 약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 폐지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완화 가능성도 제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신청이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도 자체는 자동 적용이지만, 근로소득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고가 중요합니다.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을 통한 소득 신고로 자동 반영됩니다
- 지역 가입자나 자영업자: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변동 신고 필요
- 문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정확한 소득 신고가 이루어져야 불이익이나 추후 환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꼭 알아야 하는지
이번 개편은 고령자에게 일할수록 손해라는 구조를 바꾸는 제도적 전환입니다. 연금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노후 생활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앞으로 재취업이나 근로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제도 변화를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의 소득 구조를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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