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배상보험필수의료산부인과소아과
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 국가 보장 정책, 최대 15억 원 지원 시작
모두의 복지
2025년 11월 26일
1
조회수 267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국가가 분담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 관련 전문의, 그리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진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개요
이 정책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주요 목적은 고위험 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지원으로 의료기관의 배상 부담이 줄어들어 필수의료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제공될 전망입니다.지원 대상
- 전문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
- 전공의: 수련병원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보장 내용과 보험료
| 항목 | 전문의 | 전공의 |
|---|---|---|
| 보장 한도 |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 의료기관 부담, 초과 15억 원까지 국가 보장 | 3000만 원까지 수련병원 부담, 초과 3억 원까지 보장 |
| 보험료 (연간) | 170만 원 (국가 150만 원 지원, 의료기관 20만 원 부담) | 42만 원 (국가 25만 원 지원, 병원 17만 원 부담) |
신청 방법
필수의료 의료진을 둔 의료기관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누리집(www.k-medi.or.kr)이나 현대해상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www.himm.co.kr), 콜센터(1551-72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정책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배상 부담을 국가가 나눔으로써, 의료 현장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임신부와 아동 관련 의료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복지 정보와 소식을 모두의 복지에서 계속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5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