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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수당 지원 j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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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학대 등으로 인해 원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일반 가정을 통해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위탁보호 제도의 일환입니다.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이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위탁보호 아동 1인당 월 일정액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역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육수당은 아동의 식비, 의류비, 학용품비, 의료비 및 기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위탁부모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자립 준비를 위해 일정 기간(예: 만 20세까지) 연장 지원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 -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 시설 보호보다는 가정 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아동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군·구청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식 위탁결정되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2장 제3절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으로 결정되어 위탁가정에 배치된 경우. - 위탁부모가 아동과 동거하며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동일한 아동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법률에 의한 유사한 성격의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원칙). - (제외 대상) 일시 위탁 등 단기 위탁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은 아동이 시·군·구청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가정위탁 보호 대상으로 결정되고 위탁가정에 배치된 후, 해당 기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이 개시됩니다. 별도의 양육수당만을 위한 신청 절차라기보다는, 가정위탁 결정 및 배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연계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위탁부모가 되고자 하시거나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준비 서류] 양육수당 자체의 신청 서류보다는, 위탁부모 등록 및 아동 위탁 결정 시 필요한 서류들이 주를 이룹니다. 상담 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탁부모 신청 시 필요 서류 (예시):** - 위탁부모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위탁부모 및 동거가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일부 지원금 기준에 따라 요청될 수 있음) -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추가적으로) 위탁부모 교육 이수증 등 - **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서류:** - 위탁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최초 지급 시 필요) [유의사항] - **상황 변동 시 통보 의무:** 위탁 아동이 위탁가정을 떠나게 되거나, 위탁부모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양육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과오 지급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서비스 중복 확인:** 위탁 아동이 다른 유사한 성격의 아동 양육 관련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및 금액 변동:** 양육수당의 지급 기준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인 관리:** 위탁가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양육 상황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지원기관):** 1577-1391 (대표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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