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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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10870

경상남도 거제시 지자체

불우이웃돕기

지역의 저소득대상자들에게 명절 위문품을 지급함으로서 상대적 소외감을 감소시킴 1) 거제사랑상품권 구입 방문 전달 2) 이웃돕기 성금.품 접수 방문 전달

저소득층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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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남동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 역량 강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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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스티커' 발급 지원

충청북도에서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임산부 표식(스티커)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임신부 의료 문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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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정신질환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주거, 직업재활, 생활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귀시설(공동생활가정, 주간재활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의료 일자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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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지자체

치매정밀검사 의료비 지원 확대

- 치매 조기발견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증상 개선 - 보호자 및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절차) 1. 화성시 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하여 선별검사 시행 2.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 일경우 , 협약병원에 의뢰 및 검사시행 3. 협약병원으로 검진비 지급 (진단: 15만원 이내, 감별 : 8만원 이내)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중앙부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가정폭력 ,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육아 여성 주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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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지자체

어르신목욕비및이미용비지원

울릉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함 -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발급 - 바우처 카드 발급(매달 18,000원 자동 충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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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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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지자체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사업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지원 본인에게 직접

의료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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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지자체

광주 북구 청년 맞춤형 월세 지원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 북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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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 이자부담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해소 ❍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저출산 등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지역 인구 소멸 위기 완화로 지역정착 유도에 기여  지원대상 : - 가. (대상)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②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③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나.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기준) - 다.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 ②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④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일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라. (대출용도)‘주택자금’또는‘주택구입목적자금’등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에 한정됩니다.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이내※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지원자격 충족시 최장 5년간 지원 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 150만 원 ※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 납부액만큼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