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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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1087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 초등학교 입학생 입학준비금

육아 아동 청소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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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지원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공공복지증진등을고려하여 무연고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함을 목적 1)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조사 2) 연고자 확인결과, 연고자가 확인되면 그 연고자에게 지체없이 시신 인도 3)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장사업무 안내 지침에 따라 시신인수 거부하는 경우,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거나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에 관한 사항 통보하여 14일 이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무연고 행정절차대로 진행

서울특별시 지자체

희망의 집수리사업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 가림막, 제습기, 환풍기, 안전시설 등 18개 공종

저소득층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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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중앙부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통합적인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등 중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콜 등 중독자관리 중독자 가족지원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 지역진단 및 기획 등

주거 의료 교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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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지자체

보훈대상자지원

국가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참전유공자 수당 : 30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5만원/생일인 월에 지급 - 장례비 : 50만원 - 사망위로금 :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10만원 - 복지수당 : 10만원

경기도 가평군 지자체

경로당 활성화 일자리사업

? 리 경로당 회장에게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창출 및 자긍심 고취 ? 읍면 분회 경로당 교육 강화로 경로당 활성화 - 경로당 운영 활성화 참여자 일자리 지원 - 읍면 경로당 분회 기능강화 사업

노인 교육 일자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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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복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입장료 감면

제주도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등에게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관광지의 입장료를 할인 또는 면제하여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문화 세금감면 요금할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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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자체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 기운찬

안부확인을 거부하는 고독사 위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밑반찬 지원과 연계한 안부확인을 실시하여 고독사 위험가구의 일상생활 회복 지원 및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주 1회 밑반찬 제공

문화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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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시행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아동 1인당 5만원,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출산 육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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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금융상품입니다.

한부모 저소득층 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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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자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

저소득층 의료 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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