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운영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제공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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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폭력이라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폭력의 후유증을 치유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여성인권보호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지원 내용] - 숙식 제공: 안전한 환경에서 최장 2년까지(시설 유형에 따라 다름) 숙식 제공 - 심리·정서적 지원: 개인상담, 집단상담, 미술·원예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의료 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 치료 및 정신과 진료 연계 지원 - 법률 지원: 이혼, 접근금지 등 법적 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연계 - 자립 지원: 직업훈련, 취업 정보 제공, 주거 지원 연계 등 자립 계획 수립 지원 [특징] - 시설의 위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 입소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존중하며,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 가정폭력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 (상담 사실, 경찰 신고, 진단서 등으로 확인) -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및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경찰서 등을 통해 상담 후 입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 상황 시 경찰에 신고하여 임시보호 조치를 받은 후 연계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 긴급한 보호가 우선이므로, 입소 시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입소 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상담사실확인서, 진단서 등)를 준비하면 서비스 연계에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 입소 기간은 시설의 종류(단기, 장기, 자립 등)에 따라 다르며,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공동생활시설이므로 시설 운영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 - 가정폭력상담소 (다누리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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