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에게 상담, 보호, 의료, 법률, 자립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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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우며, 법적 대응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의 고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긴급보호: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피난처 연계 - 보호시설(쉼터) 지원: 숙식 제공,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자립 프로그램 운영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의료 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정신과적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 등 지원 (1인당 500만원 이내) - 법률 지원: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형사 소송 대리 및 관련 비용 지원 - 주거 지원: LH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및 관련 보증금 지원 [특징]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상담소-보호시설-자립지원기관이 연계하여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가족구성원 - 성별, 연령, 국적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담, 경찰 신고, 의료 기록 등)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국번없이, 365일 24시간) -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경찰(112)에 신고하여 초기 상담 및 보호 연계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 없이 상담을 통해 지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 의료비, 법률 지원 등 특정 서비스 신청 시에는 상담소 안내에 따라 진단서, 사건접수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모든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보호시설의 위치는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 대상, 1577-1366)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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