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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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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사업은 임신 중인 여성이 겪는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 및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 기간 동안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감면율**: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50%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80% 또는 무료 등 상이할 수 있음) - **적용 대상 주차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일부 민간 주차장은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용 전 확인 필요) - **감면 기간**: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 **감면 방식**: 주차장 출차 시 임산부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산부 우대카드' 또는 '임산부 차량 스티커' 등을 제시하거나, 사전에 등록된 차량 번호로 자동 감면됩니다. (지자체별 운영 방식 상이) [목적 및 특징] - **목적**: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특징**: 임신 사실만으로 누릴 수 있는 직접적인 생활 밀착형 혜택으로, 임산부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비사업용 차량 (자가용) 이용자 - 차량등록증 상 소유주가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여야 함 [선정 기준] -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차량 1대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소득, 연령, 거주지 등 별도의 제한 기준은 없으며, 임신 사실과 차량 소유 여부로만 판단합니다. [제외 대상] - 영업용, 사업용 차량 (택시, 화물차, 버스 등) - 임산부가 동승하지 않은 차량 - 차량등록증 상 소유주가 임산부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3. 신청 후,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임산부 차량 우대카드' 또는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수령하여 차량에 부착하거나 등록된 차량번호를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임산부 본인)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신 확인용) - 자동차등록증 (임산부 또는 배우자 명의 차량 확인용) - 신청서 (방문 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유의사항] - **사용 원칙**: 임산부가 실제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임산부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감면 기간 확인**: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면 감면 혜택이 자동 종료되므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스티커 분실 시**: 분실 시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발급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적용 주차장 확인**: 모든 주차장에서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주차장이 감면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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