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서울특별시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및 운영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일반 주차구획보다 넓게 만들어진 전용 주차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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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성별과 관계없이 실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대형마트 등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시설에 설치됩니다. - 일반 주차구획보다 너비가 20cm 넓어(2.5m→2.7m) 승하차가 편리하며, CCTV 감시가 용이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합니다. [특징] - 법적 강제성이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배려와 양보를 바탕으로 운영되지만, 일반 차량의 주차는 자제하도록 권고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산부 또는 임산부가 동승한 차량 -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및 동반자 [선정 기준]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거나, 육안으로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이 확인되는 경우 우선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주차장에서 가족배려주차장 표시를 확인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이용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 서류]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시) 신분증,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 [유의사항] - 아직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며, 서울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배려를 위한 공간이므로, 대상자가 아닐 경우 주차를 삼가는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각 지자체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시설 관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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