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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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감면율: · 청년: 소득세의 90% 감면 ·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의 70% 감면 - 감면 기간: ·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 · 그 외 대상: 취업일로부터 3년 - 감면 한도: 연 200만원 [특징] 취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감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병원, 금융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기업의 최대주주, 임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취업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는 신청서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5년간 감면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취업자)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해당 시), 장애인등록증(해당 시) 등 증빙서류 [유의사항] - 감면 신청은 의무가 아니므로, 대상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소득세만 감면되며, 4대 보험료나 지방소득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감면된 소득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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