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반비다복' (반값 비급여 의료비 지원)

다자녀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치료 목적)의 50%를 지원하는 강원도형 특별 의료복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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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반값 비급여, 다자녀 복지'의 줄임말인 '반비다복'은 높은 비급여 의료비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도내 협약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에서 발생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 진료비 (예: 도수치료, 충치 레진 치료, 비급여 예방접종, 한약 처방 등) - 지원 금액: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의 50% 지원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진료비 선납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 후 환급 [특징] - 미용, 성형, 단순 영양제 등 치료와 무관한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공제 후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의 부모 및 만 18세 이하 자녀 [선정 기준] -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 소득 기준 없음 - 도내 협약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 진료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진료 후 30일 이내에 '강원더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실손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가입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항목만 지원 가능하므로, 진료 시 의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내 모든 의료기관이 아닌 '협약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체육국 보건정책과 (033-249-2675) - 시·군 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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