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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 이론 및 주행 실습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여, 건강한 여가 활동과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현장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을 위해 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주고, 진정서 작성, 동행 출석 등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결혼은 출산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므로 결혼은 곧 축복이라는 사회적인 격려와 지원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500만원 (5년간, 5회, 지역상품권 분할 지급) - 혼인신고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1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2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3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4년후 : 100만원
영양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목욕비및이미용비지원 복지카드(상하반기 나누어 2회)지급= 월 7500원씩/ 반기변별45,000원
행복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금융상품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634,000원을 지원합니다.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634,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에 맞지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역 자체적으로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생계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지급
장애인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 모 경증장애인: 100만원 부. 모 중증장애인: 150만원
○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계지원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최저생계급여 및 부가급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