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이나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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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악화, 거동 불편 등으로 결식 위기에 처한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 방문을 통한 맞춤형 식사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내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전문 영양사의 식단 계획에 따라 조리된 균형 잡힌 주식(밥), 국, 3~4가지 밑반찬을 주 3회에서 5회 자택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 **배달 요일 및 시간**: 각 지역 및 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나, 주로 평일 점심시간 전후로 배달됩니다. (일부 지역은 주말 및 공휴일 지원 포함) - **비용**: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단 구성**: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당뇨, 고혈압 등) 및 저작 능력(씹는 능력), 기호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식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연하식, 치료식 등 특화된 식단도 고려됩니다. - **안부 확인**: 식사 배달 시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시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목적] - 어르신들의 영양 결핍 해소 및 건강 증진 도모 - 결식 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식생활 유지 지원 - 고독사 예방 및 정서적 안정감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 -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 해소 및 재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홀로 거주하거나 가족의 부양을 받기 어려운 분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또는 신체 기능 저하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식사 준비 및 식사 해결이 어려운 분 - 결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분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자 중 식사 지원이 필요한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어르신을 우선 선정하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우선 선정)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제공 지역(시·군·구) 내에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 - **신체 활동 기준**: 직접 조리나 식사를 위한 외출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 의사 소견서, 방문 조사 결과 등) - **제외 대상**: -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다른 기관이나 사업을 통해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스스로 식사 준비 및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충분히 부양 능력이 있고 실제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담당자와 상담 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때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정 방문 및 실태 조사**: 신청자의 자격 여부 및 실제적인 식사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심의**: 제출된 서류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 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에서 지원 대상자를 최종 심의 및 선정합니다. 5. **서비스 개시**: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식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식사 배달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비치) - 신분증 사본 (어르신 본인)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및 부양의무자 확인용)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거동 불편, 질병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렵다는 내용 명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선정 기준 충족 여부**: 모든 신청자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소득, 주거지, 건강 상태 등 개인 정보나 환경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중단 사유**: 대상자가 선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유사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게 되거나, 장기 입원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배달 시간 준수**: 서비스 제공 기관의 배달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배달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연락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가까운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재가노인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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