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2025년 독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혼자 병원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께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 부담 경감 및 지역돌봄 강화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홀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어르신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동행 매니저가 어르신의 병원 방문 전부터 귀가 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동행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병원 방문 전: 진료 예약 확인, 외출 준비 지원 (복약 확인, 복장 정리 등) - 병원 이동 지원: 자택에서 병원까지의 이동 동행 (대중교통, 택시 등 이용 보조), 병원 내 이동 지원 - 병원 내 동행: 접수/수납 보조, 진료실 동행, 검사 동행, 진료 내용 경청 및 기록 보조, 다음 진료 예약 지원 - 약국 동행 및 약 수령: 약국 이동 동행, 약 수령 및 복약 지도 확인 보조 - 귀가 지원: 병원에서 자택까지 안전한 귀가 동행, 안부 확인 - 지원 횟수 및 시간: 연간 최대 6회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1회 이용 시 최대 3시간까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가 이용 및 시간 연장 시, 별도 심사 및 본인부담금 발생 여부 확인) -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80% 초과 120% 이하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름) [특징] - 맞춤형 서비스: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 상태, 진료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맞춤 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문성 확보: 동행 매니저는 사회복지, 요양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응급처치 및 노인 인권 교육을 수료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 지역사회 연계: 복지관, 보건소,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어르신에게 필요한 기타 복지 서비스 및 건강 관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사업 시행 지역(예: OO시/도, OO구/군)인 어르신 - 혼자 거주하며 자녀, 친척 등 보호자로부터 상시적인 돌봄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 (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돌봄 부재 기준) - 거동 불편, 시각/청각 기능 저하, 인지 저하 등으로 병원 이동 및 이용에 보호자 동행이 필수적인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어르신을 우선 선정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자도 지원 가능) - 건강 상태: 의사 소견서 또는 자가 평가를 통해 병원동행 서비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제외 대상: -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등)를 통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유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 가족(배우자, 자녀 등) 또는 동거인이 상시 돌봄이 가능하여 병원 동행이 용이한 경우 -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 대상 지역 외 거주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지정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상담 및 방문 조사: 신청 후 담당자가 어르신과의 상담 및 필요시 가구 방문 조사를 통해 서비스 필요성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평가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을 연계해 드립니다. 4. 서비스 이용: 연계된 기관의 동행 매니저와 일정을 조율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독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병원 이용의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독거 여부 확인 및 가족 구성원 파악에 필요)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대기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연계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급한 진료의 경우 미리 신청하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서비스 필요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내용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동행 매니저 외의 사적 요구는 불가하며, 부적절한 요청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향후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OO시/도 노인복지과 또는 OO구/군 어르신 복지 담당 부서 -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지역 노인복지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