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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무료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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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심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식생활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은 영양 불균형과 결식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인 무료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나아가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영양사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기호를 고려하여 구성한 맞춤형 식단(한식 위주)의 도시락 또는 밑반찬을 주 3~5회(평일 기준) 가정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 식단 구성: 저염식, 당뇨식, 죽 등 개인의 건강 상태와 저작(씹는) 및 연하(삼키는) 능력에 맞는 식단을 제공합니다. - 비용: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은 무료를 원칙으로 함) - 부가 서비스: 식사 배달 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또한 말벗 서비스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정기적인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지속 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자 자격 유지 시 계속 지원됩니다. [목적] -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거동 불편으로 인한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 사회적 고립 완화: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덜어주고, 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위기 상황 조기 발견: 식사 배달 시 안부 확인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이상 징후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선제적으로 접근하여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가 어렵고, 영양 결핍 또는 결식 우려가 있는 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자 또는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미이용자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건강 검진 결과, 영양 취약 계층으로 분류된 자 - 독거노인, 노인 부부세대 등 사회적 고립 및 돌봄 공백의 우려가 있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노인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건강 기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통해 거동 불편이 확인되어 스스로 식사 준비 및 섭취가 어려운 자 (예: 중증 치매, 뇌병변, 지체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제약이 있는 경우) - 거주지 기준: 해당 시/군/구 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병원,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 식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식사 준비가 가능한 경우 - 신체 활동이 가능하여 본인이 식사 준비 및 외식이 가능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복지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 복지사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3. 현장 방문 및 심층 상담: 신청 후, 담당 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소득 수준, 돌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심층 상담을 진행합니다. 4. 대상자 심의 및 선정: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선정 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에서 서비스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최종 선정합니다. 5. 서비스 개시: 선정 결과 통보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식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최근 3개월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및 건강 상태 증명)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주거 형태 및 거주지 확인)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금융기관 잔고 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이미 다른 기관이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재판정: 서비스 이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대상자 자격 유지 여부를 재판정하게 됩니다. 소득, 건강 상태, 거주 형태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위생 및 안전: 배달된 식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고, 보관이 필요한 경우 냉장 보관하는 등 위생 관리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서비스 중단: 대상자의 자격 변동, 장기간 연락 두절,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 발생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기 기간 발생 가능성: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개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고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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