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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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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생활고를 겪는 이웃들이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거나,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시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중 일정액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월 상한액을 정할 수 있으며, 실제 지원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신청자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 지원 기간은 통상적으로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이며, 연말에 지원 여부 및 금액을 재심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방식 및 금액은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 주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장가입자는 소속 직장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비 미납 및 건강 악화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기초생활수급 문턱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의료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 가구 또는 개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지자체별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요건을 둘 수 있음)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중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60% 이하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인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지자체별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가구 (예: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 재산 기준: 지자체별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 재산을 소유한 가구 (예: 1천만원 이하)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다른 법령에 의해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고 있는 자 - 고액 자산가 및 고가 차량 소유자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주로 현월 보험료 또는 일정 기간 내 체납 보험료를 지원하므로) 과거 장기간 체납된 보험료만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실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합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 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보통 1~2개월 이내에 우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1년치)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 소유 시)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통장 사본 등 금융자산 증빙 서류 (잔액증명서 요청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용) - 기타 지자체별로 요청하는 서류 (예: 생활이 어려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중앙 정부의 전국 공통 사업이 아닌, 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 지원을 받는 도중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료 및 재신청: 지원 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원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소급 지원 불가: 통상적으로 신청 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과거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팀 - 거주지 관할 구청 복지과 (또는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등 해당 업무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지자체 사업의 세부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납부 및 부과 관련 정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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