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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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회보장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에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반 국민과 달리 사회보장 기여 이력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사회보장 제도의 수급권 취득 요건에 특례를 두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국민연금 특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최소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특별노령연금' 또는 '특별장애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이들의 노후 소득 보장 및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함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특례**: 대한민국 정착 초기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료비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고용보험 특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재취업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수당 지급 및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등에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실업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한민국 정착 초기 일정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및 재산 산정 시 특례를 적용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징] - **맞춤형 사회보장**: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배경과 정착 과정을 고려하여,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들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자립 기반 강화**: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노후,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법적 근거 명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이는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자 [선정 기준] - **사회보장 수급권 취득 요건 완화 특례 적용 대상**: 일반 국민과 달리, 북한에서의 거주 및 사회보장 기여 이력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사회보장 제도의 수급권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 **국민연금**: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최소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노령연금, 특별장애연금 등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대한민국 정착 초기 일정 기간(최장 5년) 동안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 산정에서 특례를 적용받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등 고용보험 관련 요건에 특례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취업 및 생계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거나,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특례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미 일반적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여 해당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대한민국 내 정착지원금 등 다른 복지 혜택으로 충분한 생활 안정을 이루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의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각 제도별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회보장 지원은 특정 단일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보장 제도별 담당 기관에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례를 적용받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각 제도별로 신청 절차가 상이합니다. - **국민연금**: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달 시,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 취득 요건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의 등록 및 보험료 경감, 또는 의료급여 신청을 위해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또는 직업훈련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북한이탈주민 특례 적용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각 사회보장 제도 및 특례 적용 여부 심사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또는 정착지원대상자 등록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단위 신청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 (국민연금) 과거 경력 증명 서류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개별 제도별 확인 필수**: 각 사회보장 제도별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례 규정이 다르고, 적용 요건 및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해당 제도의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정보 업데이트 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등 법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초기 정착 지원 연계**: 대한민국 입국 후 하나원 교육 또는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필요시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복잡한 서류 준비**: 소득 및 재산 증빙 등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거나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단 (남북하나재단)**: 1588-3577 (북한이탈주민 종합 상담 및 안내)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보장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복지 지원 관련)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국민연금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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