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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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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식사를 거르기 쉬운 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급식을 제공하여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 도모 - 배경: 고령화 사회 심화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 인구 증가,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성 증대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무료 급식소 운영 (주 1회 이상), 도시락 배달 (주 2회 이상), 식사쿠폰 제공 등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지원 횟수: 주 1회 이상 (지역 상황에 따라 횟수 및 지원 방식 조정 가능) - 식단 구성: 영양사가 균형 잡힌 식단 구성 (나트륨, 당분, 지방 함량 최소화), 노인 건강 상태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예: 당뇨, 고혈압 환자를 위한 특별식 제공) - 비용 지원: 무료 급식소 운영비, 도시락 구매비, 식자재 비용, 인건비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목적] - 노인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 -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사회 참여 유도 - 고독사 예방 및 정서적 안정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필요) 3. 저소득 독거노인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노인) 4. 기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노인 (읍면동장의 추천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인정액이 해당 지역의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 (소득 증빙 서류 필요) - 건강 상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 우선 지원 - 긴급성: 재해,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노인 우선 지원 [제외 대상] - 시설 입소자: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 - 유사 지원 수혜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해당 지역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신청 대행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읍면동장 추천서 (필요 시) - 기타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참조) - 해당 지역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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