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경기도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장병 등이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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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기도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 상해보험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5,000만원 보장 - 상해·질병 입원일당 (1일 3만원) - 골절 및 화상 진단금 (각 30만원) - 군 복무 중 중증장애 진단 시 1,000만원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등 - 보장 내용은 매년 계약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적]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 - (대상) 육·해·공군, 해병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선정 기준] - 거주 기준: 입영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는 없으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 입대하면 자동 가입 처리됩니다. - 보험금 청구: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보험금 청구 시) -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양식) - 신분증 사본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사고 증명 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유의사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등 일부 항목 제외) - 전역 후에는 보장이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처] - 경기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 (매년 보험사가 변경되므로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예: NH농협생명 1522-3556) - 경기도청 비상기획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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