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경기도 내 무주택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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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기도 내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조건으로 장기간 공급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임대조건: 주변 시세의 30% ~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거주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자녀 없는 경우 6년) [특징]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유사하나, 공급 지역이 경기도로 한정되며 GH가 직접 관리하여 경기도민에게 특화된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아래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②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 ③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 ④ 유자녀 혼인가구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선정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 총자산 3.45억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2024년 기준) - 순위와 배점에 따라 입주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GH주택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2. 공고 기간 내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청약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서류 제출 4. 최종 입주자 발표 및 계약 체결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모집 공고는 비정기적으로 게시되므로, GH주택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주택도시공사(GH) 콜센터 (☎1588-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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