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경기도

경기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지원

태풍, 홍수, 대설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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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연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돕고,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풍수해보험료의 일부를 경기도가 추가 지원 - 지원율: 정부 지원(70%~) 외 경기도 추가 지원을 통해 총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받아, 소상공인은 10~20%의 자부담으로 가입 가능 [특징]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1억원(상가), 1.5억원(공장), 5천만원(재고자산)까지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재난 대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 - 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상가·공장 건물, 시설, 재고자산 [선정 기준] -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 시 정부 및 경기도 지원금이 자동 적용됨 - 온라인: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방문: 시·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 [유의사항] - 보험 가입 전, 보장 내용과 자기부담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기도청 자연재난과 (031-8030-3563) - 각 시·군 재난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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