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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급식비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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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식아동급식비지원은 저소득 및 결식 우려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관이 협력하여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방학 기간이나 주말 등 급식 공백이 발생하는 시기에 아동들이 굶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식당 단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7,000원~8,000원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예: 서울시 8,000원, 경기도 7,000원 등) - 지원 방식: 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 급식카드(바우처): 아동 본인이 급식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일반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마다 카드 사용처 및 1회 사용 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체 급식: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 쉼터 등 단체 급식이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합니다. - 도시락 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근에 급식 제공 시설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시락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부식 지원: 식료품 키트 또는 농축수산물 꾸러미 형태로 가정으로 제공하여 가정 내에서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학기 중, 방학 중, 주말 및 공휴일 등 연중 필요한 시기에 급식을 지원하며, 아동의 결식 우려 기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목적] 결식아동급식비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결식 위기에 처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등한 성장 및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보호자의 질병, 가출, 사망, 실직 등으로 보호가 어렵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웃 주민, 시군구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위기 가정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 관련 기관 이용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그 밖에 해당 시·군·구청장이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별도 소득 조사 없이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아동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60% 이하(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120% 이하(한부모 가족) 등 각 지자체의 급식 지원 지침에 따라 심사합니다. - 연령 기준: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나, 고등학교 재학생은 만 18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 이미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이와 동등한 수준의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또는 주변 이웃 등 제3자가 아동의 동의를 받아 추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일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이나 추천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간: 학기 중에는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방학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결식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학 전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급식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재산세 납부 증명서 (필요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 소득원 입증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족관계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증빙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실직 증명서류, 진단서(질병) 등 (해당 시) - (추천의 경우) 추천서: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웃 등이 작성한 추천서 (대상 아동의 결식 우려 사유 명시) * 준비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 및 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가구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급식카드(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 및 1일 사용 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 사용 안내문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아동의 건강 상태(예: 알레르기, 특정 음식 기피 등)나 선호도에 따라 급식 방식 및 메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 시 또는 담당자와 상담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여 아동에게 맞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별로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아동급식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청 아동급식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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