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경기도

경기도 일하는 청년 연금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이 장기근속을 유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청년이 함께 납입하여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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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청년이 10년간 매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 선택하여 납입하면, 경기도가 동일한 금액을 1:1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10년 만기 유지 시, 청년 납입금과 경기도 지원금을 합산한 총액에 이자를 더해 약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월 30만원 납입 기준) [목적]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거주 기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18,500원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 근무 기준: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참여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도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매년 정해진 기간에 모집하므로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유의사항] - 선발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10년 만기 유지가 원칙이며, 중도 해지 시 경기도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제외)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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