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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청년의 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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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의 사회 활동 촉진 및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돕고,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핵심 청년 정책입니다. 이는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소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 - 지급 방식: 시·군 지역화폐 (모바일 또는 카드형)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거주지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 분기별 1회 지급하며, 지급된 지역화폐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통상 90일 이내 사용 권장) - 사용처: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 일부 제한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목적] -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청년이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받는 기본권적 성격을 가집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급된 지역화폐가 경기도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비되도록 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 (단, 해당 분기 출생자에 한함)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위의 거주 요건과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제외 대상] - 신청 자격(연령,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이미 해당 연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액 수령했거나,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apply.jobaba.net)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각 분기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통상적으로 1분기는 3월, 2분기는 6월, 3분기는 9월, 4분기는 12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매 분기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잡아바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년기본소득 사업 선택 → 개인정보 입력 및 동의 → 준비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잡아바 웹사이트에서 작성) - 주민등록 초본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 (선택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지역화폐 활용 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안내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주민등록 초본상 거주 기간 확인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분기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미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사용처 및 유효기간이 제한되므로, 이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역화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다산콜센터): 031-120 - 경기도 일자리재단: 1544-4369 - 거주지 시·군 청년 정책 담당 부서 또는 복지 부서로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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