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경기도

경기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도비 추가지원)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기도 청년에게 경기도가 월세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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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정책입니다.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한 월세 부담을 덜어주어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12개월간, 정부 지원금(최대 20만원) 외 경기도 지원금(최대 5만원) 추가 지급 - 지원 방식: 매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지원 기간: 국토교통부 사업 지원 기간과 동일 [특징] 국토교통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경기도 지원 대상이 되어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경기도 거주 청년 [선정 기준] - 연령: 만 19세 ~ 만 34세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국토교통부 사업 기준과 동일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국토교통부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합니다. - (필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경기도 추가 지원은 국토부 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국토부 사업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므로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 주거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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