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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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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제도로,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들이 사업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상실 위험에 대비하고 재취업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1인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시: 월 납부액의 30% ~ 50% 수준, 지자체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장 가능 여부 및 조건은 사업 공고에 따름) - 지원 방식: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하는 '기준보수'에 따른 보험료에 대해 지원됩니다. [목적] - 사회안전망 확충: 상대적으로 사회보험 혜택이 취약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여 실업 시 생계 불안정을 해소합니다. - 재취업 지원: 사업 실패 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경기 침체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독려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를 제도권으로 포괄하여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1인 자영업자 -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로서,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 예정인 자 -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또한 경상남도 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연 매출액 또는 사업 소득이 일정 기준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대상 기준, 혹은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이하인 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사업 공고에서 확인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50% 또는 200% 이내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업 후 일정 기간(예: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업자에 한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현재 타 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도박, 유흥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자 - 고용보험료를 체납 중이거나 납부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업 등 비영업용 사업자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경상남도 또는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해당 사업의 세부 내용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사업 공고에 명시된 신청 방법에 따라 온라인(예: 소상공인24, 지자체 통합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관할 시/군/구청 소상공인 지원 부서 방문)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신청서 (사업 공고 내 서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원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기 가입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발급)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 공고 내 서식) - (필요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업장 소재지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 및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지원 기간 중 사업장 이전(타 지역), 폐업, 근로자 고용 등으로 자격 요건이 변동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성실한 고용보험료 납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본인 부담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며, 체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사업 공고에 명시된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 경제정책과 또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 부서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 확인) - 관할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서)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588-007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반 문의): 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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