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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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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규칙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기 어려운 결식 우려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식사를 통한 사회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경로식당을 직접 방문하여 주 5~7회(경로식당 운영 상황에 따라 상이)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주로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아침이나 저녁 식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식사 내용: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한 영양 균형 식단으로 구성되며, 저염식, 부드러운 음식 등 어르신 특성에 맞춘 식단이 제공됩니다. - 부가 서비스: 식사 제공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확인, 말벗 서비스, 간단한 건강 상담 등 정서적 지지 및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독감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매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목적] - 결식 우려 노인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 도모 - 규칙적인 식사 제공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경로식당 이용을 통한 사회적 교류 확대 및 고독감 예방 -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 부득이한 사유(질병, 배우자의 사망, 노인 부부 가구 등)로 식사 준비 및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 -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식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 및 경로식당의 예산 상황에 따라 중위소득 80%~100%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경로식당이 위치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 - [제외 대상]: - 요양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입원 중인 어르신 -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다른 복지제도(예: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를 통해 이미 받고 계신 어르신 - 식사 준비가 가능하거나 가족의 돌봄으로 식사 해결이 충분히 가능한 어르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해당 경로식당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로식당에서 비치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건강 상태 등 복지 담당자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필요시 가구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여부가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로식당 이용 안내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수급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심사 과정에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영양 불균형 또는 특이 체질 등으로 인한 식사 지원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제한**: 각 경로식당의 수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자 명단에 오를 수 있으며, 심사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이**: 경로식당의 운영 시간, 제공 횟수, 식단 등은 각 지자체 및 경로식당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용 원칙**: 무료급식은 신청자 본인에게만 제공되며, 식사 대리 수령이나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변동 사항 알림**: 신청 시 제출한 정보(소득, 거주지, 건강 상태 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로식당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영양 및 위생**: 식사 제공 시 영양 기준과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개인의 특정 알레르기나 건강상의 특이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해당 지역 경로식당 또는 노인복지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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