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세청

경로우대 추가공제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어르신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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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노인 부양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인적공제 제도입니다.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에 더하여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공제 금액: 1인당 연 100만원 소득공제 - 예를 들어, 만 75세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을 합해 총 2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가족 부양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중 경로우대자가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공제 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 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및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인적공제' 항목에 부양가족 정보를 기재하고, '경로우대'란에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관계 및 연령 확인용) [유의사항] - 나이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부모님을 부양할 경우, 경로우대 공제(100만원)와 장애인 공제(200만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한 명만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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