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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생신축하금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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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100세 생신축하금은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100세 시대를 맞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장수를 축하하며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00만 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대상 어르신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1회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생신을 전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생신월 전후 3개월 이내 신청 및 지급) [목적] - 100세 생신축하금은 장수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이분들이 사회에 기여한 바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경로효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어르신이 존중받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년 생활 영위를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해에 생일을 맞이하는 어르신 (만 99세에서 만 100세로 진입하는 해의 생일)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해당 연도에 만 100세가 도래하는 어르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거주지가 신청 지자체에 최소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100세 축하금을 받고 있거나, 국가유공자 예우 등으로 이미 별도의 특별 예우를 받는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복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문의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가족(보호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일반적으로 100세가 되는 해의 생신월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예: 5월 생신일 경우 2월부터 8월까지 신청 가능.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 신청 절차: ①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②자격 심사 → ③지원금 지급 결정 및 입금 [준비 서류] - (필수) 100세 생신축하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필수)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지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대리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과 어르신 간의 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및 선정 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된 축하금은 어르신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용도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복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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