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영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조기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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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업 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미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청년들의 농촌 정착 과정에서 겪는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영농 정착지원금 지급: 독립 영농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월 110만원 · 2년차: 월 100만원 · 3년차: 월 90만원 -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창업자금(융자, 최대 5억원) 및 농지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합니다. [특징] -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교육과 컨설팅, 농지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예정자 포함) -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하는 자 - 소득 기준: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공고 (통상 12월~1월) [준비 서류]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영농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사업에 선정된 후에는 의무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의무 영농 종사 기간 준수 등의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 직장 가입자로서 월 20일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670-0255) 또는 주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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