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자체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및 수리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존 보조기기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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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체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자립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보조기기 교부: 욕창예방방석,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등 30여개 품목 중 필요한 기기 지원 (기준액 범위 내) - 보조기기 수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 의자 등 기기 수리비 지원 (연 20만원 한도) [특징] 구입 지원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수리)까지 지원하여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교부 품목에 따라 장애 유형 및 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타 사업을 통해 동일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우,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는 신청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수리) 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리 신청 시) 수리견적서 또는 영수증 [유의사항] - 보조기기 품목별로 지원 기준액과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반드시 신청 및 자격 결정 후에 보조기기를 구입 또는 수리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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