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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비 지원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치매중증화 억제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검사한 의료기관에 지급함.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 청년,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생업, 주택, 의료비 등의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 방문이 어려운 1인가구 청소년을 위해 병원까지의 이동, 접수, 수납, 입·퇴원 절차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켜 성공적인 취업 안착 유도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발판 마련 19 ~ 39세 구직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사채용검진 후 검진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1회 최대 70천 원 지원(1인 3회, 200천 원 한도 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교육을 장려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의 중고생(특례수급자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연304천원(중고생 동일) - 지급시기 :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 ○ 차상위계층 지원 ▷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일부(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 지원금액 : 연100천원 - 지급시기 : 11월(지급일자 : 25일)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개인별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