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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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2021년 전면 시행된 복지 혜택입니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주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대한민국도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 적용 대상 학년 및 시기: -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 2020년: 고등학교 2, 3학년 - 2021년 이후: 고등학교 1, 2, 3학년 전 학년 적용 (전면 시행) - 지원 방식: 학교에서 학생에게 청구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별도의 납부 절차 없이 자동으로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교과서 대금은 학교를 통해 일괄 구매 및 배부되며, 그 비용은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목적] -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 국가 교육 경쟁력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통해 국가의 장기적인 인적 자원 개발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고등학교 재학생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적용 대상 학교: 국공립 고등학교, 일반 사립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경우에도 입학금 및 수업료는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외의 기숙사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는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학부모님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무상교육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기타 수익자 부담 경비(급식비, 기숙사비, 체험학습비 등)에 대한 납부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고등학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기 위해 학생 또는 학부모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 적용 제외 학교 확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일부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부담 경비: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에 한하며, 급식비, 기숙사비,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학생이 직접 혜택을 받는 수익자 부담 경비는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 전학 시 유의: 무상교육 적용 학교에서 제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전환 시점부터 해당 학교의 교육비 정책이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학교 문의: 개별 학교의 구체적인 교육비 정책이나 추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 교육부 민원 콜센터: 1396 - 각 시·도 교육청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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