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영장례비 지원 사업은 현대사회에서 급증하는 가족 해체, 빈곤, 고독사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배웅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예우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의 상부상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8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기준 금액(지자체별 상이)을 참고하여 결정되며, 지원금은 장례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직접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방식: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례식장 또는 장례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장례를 대행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연고자가 장례를 치른 후 관련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장례비를 보전해주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운영 방식 상이)
- 지원 항목: 운구, 염습 및 입관, 발인, 화장, 봉안(자연장 또는 봉안당 안치) 등 기본적인 장례 절차와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수골함, 관 등) 비용을 포함합니다. 빈소 운영, 조문객 접대, 제사상 등 부가적인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적]
이 사업은 죽음 앞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인과 그 유가족에게 마지막 안식처를 제공함으로써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공공 영역에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고인
-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중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형편이 어려운 고인.
- 그 외 고인의 연고자가 있으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공영장례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인.
- 고인의 최종 주소지가 지원을 신청하는 관할 시군구 내에 있는 경우를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연고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연고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각 지자체 조례에 따름)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고인이 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다른 법률(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
- 고인 또는 연고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유족급여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험금 또는 기타 보상금 등으로 장례비 충당이 가능한 경우.
- 고인의 최종 주소지가 관할 시군구가 아닌 경우 (단, 예외적인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 확인: 고인의 사망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사전 상담 및 신청: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장례가 치러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인의 상황 및 연고자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4. 장례 진행: 지원이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례업체와 연계하여 장례를 진행하거나, 연고자가 직접 장례를 치른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비용을 청구합니다. (지자체별 상이)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수)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망 전 최종 주소지 확인용)
- 신청인의 신분증 (연고자 또는 관계인)
- 연고자가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고인과의 관계 확인용)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장례비 지출 관련 증빙 서류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장례 후 신청 시)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사망 발생 후 장례를 치르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장례가 모두 끝난 후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공영장례비 지원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지원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제도(예: 산재 사망 유족 급여, 각종 보험금 등)를 통해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외 비용: 지원 항목 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장례 비용(예: 빈소 연장, 특별 납골 시설, 추가 제례 용품 등)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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