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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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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가족 해체, 빈곤, 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사회가 책임지고 존엄하게 예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화장 및 봉안(안치), 염습 및 입관, 운구, 고인을 추모하는 의례 지원 등 장례의 필수적인 절차를 지원합니다. 빈소 설치 및 조문객 접대 등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의 실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화장 비용, 유골함, 봉안시설 이용료, 장례 대행 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방식: 사망 발생 시 관할 지자체와 협약된 장례식장 또는 장례 대행업체를 통해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족이나 신청인이 직접 장례를 치르고 사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보다는, 지자체에서 직접 장례 진행을 총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골 관리: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봉안 시설에 안치되며, 그 이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합장 또는 자연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고인 존엄성 보장: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고인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 사회적 책임 강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례를 사회가 책임짐으로써, 죽음 앞에서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공동체 의식을 확립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가족 해체와 고독사 증가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망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망자를 포함합니다. - 그 외, 가족 해체, 관계 단절 등으로 사실상 연고자의 역할을 할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의 사망자를 지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소득 기준 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저소득층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 혈족 등)의 소득 및 재산이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예: 70%, 100%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연고자 확인: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실질적으로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사망 당시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주로 지원합니다. 거주 불명자의 경우 마지막 거주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 재산 기준: 연고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 시: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복지부서(또는 주민센터)에 즉시 연락합니다. 2. 무연고 사망자: 병원, 경찰, 요양 시설 등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하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공영장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연고자 신청: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사망진단서 등 구비 서류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 담당자의 상담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장례 진행: 지원이 결정되면 지자체와 연계된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필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이 연고자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 주민등록 등·초본 (사망자 및 신청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저소득층 신청 시 필요)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연고자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할 수 있음) - (필요시) 연고 단절 사실 확인서 또는 관계 소명 서류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지자체로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공영장례 지원의 대상, 내용,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한정: 공영장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특정 종교 의례, 특별한 장례 용품, 고급 유골함 등 개인의 추가적인 희망 사항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 사후 정산 불가 원칙: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장례업체를 지정하여 진행하므로, 신청인이 먼저 장례를 치르고 사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와 상담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지원 취소 및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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