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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지원

저소득층 위탁아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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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위탁아동지원 사업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가정은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교육, 의료, 정서적 지원 등 전반적인 양육을 담당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위탁 가정에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탁 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양육 보조금: 아동 연령에 따라 월정액 지급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해당 년도의 지침 확인 필요) - 0~2세: 월 XX만원 - 3~5세: 월 XX만원 - 6~12세: 월 XX만원 - 13~18세: 월 XX만원 - 교육비: 고등학교 학비 전액 지원 - 의료비: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 자격 부여 (본인 부담금 감면) - 생활 용품비: 명절, 생일 등 특별한 날에 생활 용품 지원 -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 기타 지원: 필요에 따라 문화 활동 지원, 학습 지원, 진로 상담 등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 위탁 가정 지원: 위탁 부모 교육, 상담, 정보 제공, 자조 모임 지원 등을 통해 위탁 양육 역량 강화 [목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성장 도모 -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사회 적응 능력 향상 -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 역량 강화 - 아동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조치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 미만 포함) - 친부모의 사망, 질병, 실직, 학대, 방임, 빈곤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 - 보호대상아동으로 결정되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 가정이 선정된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위탁아동의 친가정의 소득 수준 및 위탁 가정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친가정 소득이 낮을수록,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클수록 지원 우선 순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 미만 포함)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동 - 제외 대상: 친부모가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동 학대 등 심각한 문제로 인해 친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 및 상담 2.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아동의 상황 및 위탁 필요성 평가 3. 위탁 결정 및 위탁 가정 선정 4. 양육 보조금 및 기타 지원 신청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대행) [준비 서류] - 보호대상아동 결정서 (해당하는 경우) - 아동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친부모의 소득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위탁 가정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기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위탁 가정은 아동의 건강, 안전, 교육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위탁 가정은 정기적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락하고, 아동의 성장 과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 위탁 기간은 아동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아동 학대, 방임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양육 보조금은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 번호 + 000-0000 형식으로 검색하여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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