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광주광역시

광주형 손자녀돌봄수당 지원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가 만 36~84개월 미만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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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가정이 의지하는 조부모의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특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돌봄 아동 1인당 월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가구당 최대 40만원) - 지원 방식: 돌봄 활동 시작 전 부모와 돌보미가 돌봄 활동 계획서 등 협약을 체결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이행 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당 지급 [특징]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까지 돌보미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 돌봄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돌보미)이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 [선정 기준] - 아동: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영유아 - 부모: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돌보미(조부모 등):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제외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 중복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매월 1일~15일 사이 '광주아이키움 통합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아동, 돌보미 기준 각 1부), 부모 및 돌보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유의사항] 매월 돌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돌봄 활동 시작 전, 부모와 돌보미는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기본 안전 교육(온라인)을 이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광주광역시 출산보육과(062-613-3332)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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