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토교통부

경로우대제도 (대중교통 할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버스·기차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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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로우대제도는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1980년대 초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시작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다음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지하철**: 전국 도시철도(지하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하철 운행 지역) - 이용 방법: 역무실 또는 자동발매기를 통해 1회용 무임권을 발급받거나, 우대용 교통카드(선불/후불/신용/체크카드 연계)를 사용하여 이용합니다. 2. **버스**: 버스 요금 할인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할인 혜택이 없거나, 특정 지역에서 조례를 통해 일부 할인 또는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 일부 지자체에서는 월별 버스 요금 일부 환급 등) - **시외버스/고속버스**: 일반적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기차**: 열차 종류 및 요일, 좌석 등급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 **KTX/SRT**: 일반실 요금의 30% 할인 (주중만 적용,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새마을호/ITX-새마을**: 일반실 요금의 30% 할인 (주중만 적용,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ITX-마음/누리로**: 일반실 요금의 30% 할인 (주중만 적용,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할인 - 특실, 유아/어린이 요금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선박/항공**: 일반적으로 경로우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노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특징] - **연령 기준의 보편성**: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이동권 및 사회활동 증진**: 대중교통 요금 부담 경감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복지 수단입니다. - **교통수단 및 지역별 상이**: 지하철을 제외한 버스, 기차 등은 할인율이나 적용 조건, 이용 방식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거주지 등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오직 연령(만 65세 이상) 기준만 적용됩니다. - 특별한 제외 대상은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지하철 무료 이용 등 혜택 제공) - 만 65세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지하철 무료 이용**: - **1회용 무임권**: 지하철 역무실을 방문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권을 발급받거나, 무인 발매기를 통해 본인 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용 교통카드**: 본인 확인이 완료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주민센터나 지정된 금융기관(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기차 할인 이용**: - **역 창구**: 기차역 창구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로우대 할인 적용 승차권을 구매합니다. - **온라인/모바일 앱**: 코레일톡(KORAIL TALK) 또는 SRT 앱에서 예매 시 '경로' 할인을 선택하여 예매합니다. 승차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버스 할인 이용**: - 버스 할인 혜택이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나 버스운영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이용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대용 교통카드로 이용) [준비 서류] -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만 65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된 신분증) - **우대용 교통카드 신청 시**: 증명사진 1매 (일부 카드사 또는 주민센터 요청 시),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 정보 (신용/체크카드 연계형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 및 적용 조건 확인**: 지하철은 무료, 기차는 주중에 한해 30% 할인 등 각 교통수단별로 혜택이 다르니 이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버스 할인 혜택의 지역별 상이점**: 버스 할인은 지자체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거주하는 지역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버스의 운행 지역의 정책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의 편리성**: 매번 신분증을 제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 사용 금지**: 경로우대 혜택은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 적발 시 해당 요금의 회수 및 추가 요금 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차 할인 제한**: 기차 할인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실이나 유아/어린이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 분실 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즉시 해당 카드사나 주민센터에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일반 복지 정책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하철 이용 관련**: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 고객센터 (예: 서울교통공사 1577-1234, 부산교통공사 1544-5005 등) - **기차 이용 관련**: 코레일 고객센터 (1544-7788), SRT 고객센터 (1800-1472) -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관련**: 관할 주민센터,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예: 신한카드 1544-7000, KB국민카드 1588-1688 등) - **지자체별 버스 할인 관련**: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교통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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