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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서구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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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표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서구에서 매월 일정액의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보훈 정신을 드높이고 지역사회 내 감사와 존경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 원 ~ 10만 원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익월부터 매월 25일(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및 거주 요건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목적]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며, 미래 세대에게 보훈 정신을 계승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예: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 [선정 기준] - 서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자 - 다른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예수당 또는 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자 - 신청일 기준 대상 자격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자 본인(또는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복지정책과(또는 보훈업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서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도장:** (필요시) 신청서 날인 또는 서명으로 대체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주소지 변경 신고:** 서구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반드시 전출 전에 서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전입한 지자체에서 유사 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신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즉시 해당 기관에 사망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중 수급 금지:**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예 또는 보훈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 **자격 변동:**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서구청 복지정책과:** (대표 전화번호는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별 대표 전화번호는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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