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차량용 표지 발급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차량을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차량용 표지(스티커)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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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거동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차량용 표지를 발급하고 관련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상이 1~5급: 100%, 6~7급: 50%)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율 상이) - 차량 10부제 등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 - 공항 주차장 요금 50% 할인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 판정자) 등 [선정 기준]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 1대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 보철용 차량 등 일부 경우에는 세대 분리 시에도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및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 명의 차량일 경우) [유의사항] - 해당 차량에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표지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변경, 주소 이전, 사망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재발급 또는 반납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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