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태풍, 홍수,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주택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기치 못한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이들이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재해 피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급 - (예시) 주택 전파/유실: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100만원 - 지급액은 매년 관련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국가보훈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및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주거용 건물 및 부속 건물)이나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이 전파, 반파, 침수 또는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에 피해 사실 신고 및 신청 -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지급 절차 진행 [준비 서류] -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자체 발행 피해사실확인서, 소방서 발행 화재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유의사항] - 본인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에 한해 지원됩니다. - 재산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금 성격으로 정액 지급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복지과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