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및 진정 무료 접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구금·보호시설 등으로부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성별·종교·장애·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구제 활동을 수행합니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았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인권상담: 전화(국번없이 1331),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진정 접수 및 조사: 접수된 진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가 인정될 경우 시정 권고, 의견 표명,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모든 상담 및 진정 처리 과정은 무료입니다. [목적]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사회 전반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피해자) -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겪었다고 판단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인터넷: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진정 또는 상담 신청 - 우편: (04559)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국가인권위원회 - 방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서울) 또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제주 인권사무소 방문 - 팩스: 02-2125-9811~2 [준비 서류] - 진정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인권침해 또는 차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있는 경우) [유의사항] - 법원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은 진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진정인의 신상과 진정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문의처] - 인권상담조정센터: 국번없이 1331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