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10 국민콜 (정부민원안내·상담)

하나의 번호(110)로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정부 대표 통합 콜센터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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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들이 개별 기관의 연락처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한 번의 전화로 모든 정부 관련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범정부 차원의 소통 창구입니다. [지원 내용] - 전화 상담: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 - 문자 상담: 110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실시간으로 상담 가능 - 온라인 채팅 상담: 110 국민콜 홈페이지(www.110.go.kr)에서 실시간 채팅 상담 - 수어 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통화 수어 상담 서비스 제공 - 외국어 상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20개 언어의 외국어 상담 지원 [특징] -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지만, 상담 및 안내 서비스 자체는 모두 무료입니다. - 단순 안내를 넘어,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으로 직접 연결해주거나 3자 통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해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모든 국민 [선정 기준] -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화: 국번없이 110 - 문자: #110 - 온라인: www.110.go.kr - 스마트폰 앱: '110 정부민원안내콜' 앱 다운로드 [준비 서류] - 필요 없음. 다만, 상담 내용에 따라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상담 내용은 민원 해결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록될 수 있습니다. - 110 국민콜은 안내 및 상담 기관으로, 민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나 처리는 해당 업무 소관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대표번호: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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